“9000만원 벤츠 타는데 국민임대?”···LH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4만 명 육박

2022.10.03 10:13 입력 2022.10.04 09:59 수정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LH 자료 분석

자가주택·소득·자동차 등 자산기준 초과

“취약 계층에 가야 할 기회 박탈” 지적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주택가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주택가 모습. 문재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한 건설임대주택(공공·국민·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입주자격이 되지 않는 고소득·자가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6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가운데는 9000만원이 넘는 벤츠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3일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6883명이 LH건설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전체의 64.7%인 2만3868명에 달했다. LH는 재계약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즉 이미 입주자격을 상실했어도 2년은 거주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LH건설임대 기준초과 해약자는 2018년 8052명에서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7722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 가운데 자가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다만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와 달리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대신 청약통장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 중 다른 주택 청약을 하는 것은 퇴거사유에만 해당될 뿐 불법은 아니다.

자동차 자산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 6327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적발돼 퇴거처분 받았으며, 2020년에는 7852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는 9029만원 상당의 벤츠 S63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적발됐다. 이는 LH국민임대 자산요건인 3496만원보다 5000만원 이상 비싼 셈이다.

김민기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주하는 경우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득자·자가 보유자 등 부적격 입주자를 적기에 적발해 조치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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