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원룸뿐’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기준 “원점 재검토”

2024.04.24 21:39 입력 2024.04.24 21:43 수정

국토부 “상반기 중 대안 마련”

세대원 수 기준 폐지 등 거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1인 가구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로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 1명 시 전용면적 35㎡ 이하, 2명 25㎡ 초과 44㎡ 이하, 3명 35㎡ 초과 50㎡ 이하, 4명 이상 44㎡ 초과로 정했다. 1인 가구 공급면적이 기존 40㎡보다 1.5평(4.95㎡) 줄면서 사실상 원룸만 가능해졌다.

이후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할 텐데 면적이 너무 작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새 면적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계속 살 수 있고, 신규 신청자도 단지 내 기준 주택이 부족하면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지난 18일 해명했다. 그러나 비판이 계속됐고 청원 동의도 이날까지 3만3000명을 기록했다. 1인 가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서 전체 가구의 41.8%를 차지한다.

이 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는 일은 막는다는 원칙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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