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지난해와 비슷

2024.04.29 11:27 입력 2024.04.29 14:18 수정

2024년 3월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조태형 기자

2024년 3월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조태형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 폭은 세종, 하락 폭은 대구가 제일 컸고 서울에서는 송파구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52%로, 지난달 발표한 열람안과 같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3.25%), 경기(2.21%), 인천(1.93%), 세종(6.44%), 대전(2.56%), 충북(1.08%), 강원(0.04%)이 상승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올랐고 세종은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2.90%), 대구(-4.15%), 울산(-0.78%), 경북(-0.92%), 경남(-1.05%), 광주(-3.17%),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8%)는 하락했다. 모두 중부 이남 지역으로 지난해 미분양 단지가 많이 나온 대구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는 송파 상승 폭이 10.09%로 가장 컸다. 서초(1.91%), 강남(3.47%) 등 다른 강남 3구와 강동(4.49%) 등 고가 단지가 많은 곳도 1년 전보다 올랐다.

금천·관악·노원·도봉·강북·구로·중랑 등 7개구는 집값 하락의 여파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 구로는 1.91%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열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총 6368건으로 지난해(8159건)보다 22% 감소했다.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접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지난해부터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인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폐기하면서 연립·다세대 등은 공시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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