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 40% 올려 사업성 개선…조합원 분담금 일부 경감

2024.04.30 06:00 입력 2024.04.30 06:05 수정

최근 2~3년 공사비 인상분 반영

지자체·LH 등 공공 매입 때 적용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지금보다 40% 높아진다. 최근 2~3년 사이의 공사비 인상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신축 주택의 20% 이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한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서울은 신축 주택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지어진 임대주택은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한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축물은 ‘표준형 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정해왔다.

표준형 건축비는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가격이다 보니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5년 이후 표준형 건축비가 상승한 적은 3번뿐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주택 건축물을 산정하는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산정된다.

지자체나 LH의 인수가격 역시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의 80%는 표준형 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이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에서 1000가구 규모 재개발사업(조합원 600명 가정)을 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줄어드는 조합원 분담금은 1인당 7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도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완화 용적률의 50%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지은 뒤 표준형 건축비로 매입해왔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러한 매입 가격을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같이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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