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 구제, 후 회수’ 아예 빼고 전세사기특별법 대안 제시할 듯

2024.05.26 21:19

LH 피해주택 매입 요건 완화 포함

거부권 행사 건의 ‘명분 쌓기’ 해석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는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외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27일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정부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빼고, 대안으로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은 매입 대상이 아닌 불법 건축물 등도 위법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면 LH가 일단 매입하고,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근거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 주택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하는 협의매수도 신청 건수가 두 건뿐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려다 일정을 취소했다.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안을 제시하면 야당과 협상하기 쉽지 않다는 여당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정부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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