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예금규모가 2백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보험대상 금융권 예금(보험사 및 증권사예금 제외) 중 지난 4월말 현재 예금보험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치금은 2백2조8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3월말 기준 추정치(1백75조원)에 비해 15.8%(27조8천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금융권별 한도 초과분은 은행 1백97조원, 종합금융 1조5천억원, 상호저축은행 3조6천억원, 신용협동조합 7천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또 예금자수(각 금융권내 중복 가능)로는 은행 99만7천명, 종합금융 6만명, 상호저축은행 3만5천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예치하고 있다.
예금보험대상 금융권 예금의 총예치금 가운데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예치금의 비중은 작년 3월말 41.5%에서 42.9%로 소폭 상승했다.
예보 관계자는 “은행은 예금보험대상 예금의 증대속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둔화되고 있어 보험 한도 초과분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길근기자 min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