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기간’ 15일로 단축 될듯

2005.11.01 17:49

일정기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현재 2개월 안팎에서 1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 1일 주권 발행회사의 정관에 ‘1개월 또는 주주총회일까지’로 돼 있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1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주명부 폐쇄는 주주 권리를 행사할 사람을 확정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명부 기재 변경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폐쇄기간 중에는 주주들이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질권 설정, 신탁재산 표시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업들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감자, 합병 등을 위한 기준일 설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2개월 안팎의 폐쇄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부터 정관을 고쳐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결제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완전히 폐지해 기준일에 주주명부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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