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거래 ‘5만원 이상’ 종목 확대

2006.06.01 17:59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종목에만 허용되던 단주거래가 오는 5일부터 5만원 이상 종목으로 확대된다. 또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10거래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정이 풀린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투자자 편의를 위해 매매수량 단위를 축소키로 했으며, 2007년 전산시스템 재구축이 완료되면 전 종목을 대상으로 단주매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단주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현재 38개 종목에서 100종목으로 늘어난다. 5만원 미만 종목은 지금처럼 최소 10주 이상 주문을 내야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는 또 오는 5일부터, 현재 투자자 전체 합계로 공개되고 있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10단계 호가수량에서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수량을 구별해 공개하기로 했다. 유동성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매매거래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거래 및 종목보유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상급등종목도 다음달 3일부터 10거래일이 지나면 무조건 해제하는 등 규정이 완화된다. 지금은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2일 연속 이어지고 주가상승률이 업종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돼 지정일로부터 3일 이후 종가가 3일전 종가 미만이고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이하여야만 해제토록 규정돼 있다.

거래소측은 “주가가 단기급등할 경우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이처럼 운영해 왔으나, 실효성이 약하고 불필요한 투자자 불편을 야기해 완화키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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