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오존도 우선관리대상 오염물질에… 2017년부터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땐 과태료

2014.01.01 21:38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 발표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이 우선관리대상 오염물질에 추가된다. 2017년부터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 차량은 수도권 진입 시 과태료나 운행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일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현재 47㎍/㎥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런던 수준인 30㎍/㎥로 낮추고, 27㎍/㎥인 초미세먼지는 환경기준인 25㎍/㎥보다 낮은 20㎍/㎥로 떨어뜨리도록 목표를 잡았다.

환경부는 우선관리대상 오염물질로 1차 기본계획 때 포함시켰던 미세먼지(PM10)·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4가지 외에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추가했다. 관리대상 지역에도 1차 기본계획에서 빠졌던 포천·광주·안성·여주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추가했다.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허용총량제의 기준을 20만t에서 10만t으로 낮춰 규제받는 업체 수를 312개(2012년 기준)에서 414개로 늘릴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 수도권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행정지 조치를 내리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자체에 소속된 차량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경유차 신차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50% 높이고, 기존에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숯가마와 직화구이 음식점 등도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