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전역으로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여서도·모개도·연대도에서도 시행

2023.03.10 13:57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전남 여수 거문도에서 낚시꾼의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는 모습. 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전남 여수 거문도에서 낚시꾼의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는 모습. 국립공원공단 제공.

전남 여수 거문도의 ‘갯바위 생태휴식제’가 15일부터 섬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거문도 서도에서 시행 중이던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낚시와 해양 레저 활동으로 오염·훼손된 갯바위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고, 생태계와 경관을 복원·정화하는 제도다.

국립공원공단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확대하는 것은 거문도 서도에서 2021년 9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 오염도가 줄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공단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낚싯대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폐납·해양쓰레기의 양 등을 평가한 ‘갯바위 종합오염도’가 10.3점에서 6.5점으로 약 37%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해양생물의 평균 서식밀도는 1㎡당 5.54개체에서 8.77개체로 58%가량 높아졌다.

공단은 또 이달 중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서도, 4∼5월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모개도·연대도에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적어도 3년 동안 유지할 계획이다.

공단은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섬들을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으로 나눠 휴식구간은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체험구간에서는 체험학습·낚시용 어장인 유어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공단은 내년에도 오염도 조사를 거쳐 생태휴식제 시행 지역을 4곳 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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