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천 대상으로 선정된 ‘지구·환경의 적’ 국회의원들은 누구?

2024.02.08 14:49 입력 2024.02.08 15:58 수정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환경단체들이 오는 4월 실시될 22대 총선에서 낙천 대상으로 꼽은 현역 국회의원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주요 낙천 인사 3인으로는 임이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혔다.

국내 46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를 선정해 8일 공개했다. 선정 기준에는 환경 악법 대표 발의 건수와 기후위기의 표상인 신공항 관련 법률, 1회용품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인 자원재활용 관련 법률, 국토 난개발의 신호탄인 강원특별자치도법 등이 포함됐다. 환경회의는 “이들 ‘환경 악법’은 한국환경회의 내 주요 단체들이 추려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회의는 이 같은 ‘환경 악법’을 발의한 29명을 낙천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여기에 환경단체를 괴담 유포단체로 왜곡, 선전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회의가 30명의 반환경적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특히 주요 낙천 대상자로 꼽은 이들은 임이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 등 3인이다. 환경회의는 임의원에 대해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유예 법안, 화학물질 관리 완화 법안, 환경영향평가 완화 법안 등 환경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는 환경 악법 다수를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합리적인 지적과 문제 제기를 사실과 다르게 편집해서 괴담 유포단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환경회의는 허 의원에 대해서는 “국토 난개발의 포문과도 같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 국토의 난개발을 불러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개발을 위해선 설악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법적 보호지역에 대한 몰이해와 구시대적 정책 감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회의가 선정한 반환경적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정동만, 이주환, 정운천, 김성원, 권명호, 주호영, 박수영, 정희용, 서병수, 홍석준, 김예지, 서일준, 이헌승, 노용호, 추경호, 이양수 의원 등을 포함해 18명(이상 무순)이다. 민주당 의원은 김회재, 진성준, 김영진, 윤준병, 최인호, 김정호, 박찬대, 한병도, 한정애, 서삼석 의원 등 11명(이상 무순)이다. 무소속으로는 김진표 의원이 포함됐다.

환경회의는 이번에 발표한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본격적인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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