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당분간 전파인증 안받아도 된다

2014.12.01 17:59 입력 2014.12.01 18:12 수정
목정민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직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대해 전파인증 단속을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방송통신기자재를 해외로부터 판매중개 및 수입대행을 하면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중개업체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직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당분간 전파인증 안받아도 된다

미래부는 해외직구나 병행수입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국내로 들여온 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었다. 미인증 방송통신기기가 국내에서 대량 유통될 경우 전파 혼·간섭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전파법 제58조의 2 제10항을 개정했고 이 법은 오는 4일 시행된다. 그러나 전파인증 비용이 단말기 한대당 약 100만원으로 비싸고, 단말기 구입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전파인증 가격이 비싸다는 비판이 수차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개정안 시행을 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미래부는 “최근들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해외 전자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구매 편익을 고려해 개정된 조항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개정안은 삭제 또는 재개정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이제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들여온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대리점에서 전산등록을 해야 했다. 이통3사의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유심(USIM)칩만 사서 개통이 가능했다.

한편, 미래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전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은 계속된다.

미래부는 “해외에서 개인이 소유의 목적으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온 셀카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식 수입업체가 중국 등으로부터 다량의 제품을 들여올 경우가 조사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을 전파인증 없이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조하면 전파법 제 8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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