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통과한 공유주방 문 열었다

2019.08.01 17:34 입력 2019.08.01 17:35 수정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위쿡 사직지점(심플프로젝트컴퍼니 본사)에서 열린‘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 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위쿡 사직지점(심플프로젝트컴퍼니 본사)에서 열린‘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 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공유주방이 1일 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위쿡’ 사직지점(심플프로젝트컴퍼니 본사)에서 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유주방은 지난 달 11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받아 탄생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창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진 식품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에 판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이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판단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 마련에 나섰다.해당 공유 주방에는 이 달에 ‘단상 다이닝’ ‘수키’ 등의 요식업 스타트업이 들어선다. 단상 다이닝은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김치를 레스토랑에 납품하고, 수키는 건강 간식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유주방 서비스로 이 같은 요식업 스타트업들이 창업비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을 쉽게 만들어 B2B(사업자간 거래)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며 “특히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고,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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