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통신요금 인가제 9월 폐지

오는 9월 SK텔레콤과 KT 등 선발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같은 달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 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인수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따라 KT의 초고속 인터넷, 집전화와 KTF의 이동통신 서비스간 결합 요금 할인 상품이 활성화되고 SKT의 망내할인(가입자간 통화시 휴대전화 요금 할인)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 없이 선두사업자들이 마음껏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간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겠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오는 3월말 보조금 규제 일몰에 따른 통신시장 과열 및 혼탁을 막기 위해 4월부터 가입자가 일정기간 이동통신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받는 ‘의무약정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도 외국처럼 단말기 교체 없이 사업자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3세대 휴대전화 단말기(WCDMA)에 대한 잠금장치(USIM Lock)를 해제,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는 빠져 피부에 와닿는 통신비 인하를 기대했던 소비자들로부터 ‘구호만 거창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YMCA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결국 통신업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요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인수위의 노력은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방안으로 선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심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일한 규제 수단이던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서 사업자의 자율성은 커졌지만 MVNO 도입을 위한 망 이용대가 산정 방식 등 절차가 남아 있어 경쟁 활성화까지는 난제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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