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렸나?···방통위 조사 착수

2019.02.12 15:53 입력 2019.02.12 16:27 수정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알림 화면/방통위 제공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알림 화면/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다.

방통위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구글은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이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매달 이용요금을 받는다.

방통위는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또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렸는지 여부도 살핀다.

방통위측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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