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해동한 냉동 육수 다시 얼리지 마세요”

2014.05.30 10:09 입력 2014.05.30 11:29 수정
비즈앤라이프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6월 2일부터 25일까지 여름에 즐겨 먹는 냉면, 콩국수 등을 거둬들여 검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음식점, 분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냉면, 콩국수, 김밥, 도시락, 빙수 등이다.

식약처는 냉면 육수, 콩국 등과 같은 식품은 식히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중독 예방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냉면 육수, 콩국 등은 식중독균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 식중독균이 성장하기 쉬우므로 위생적으로 신속히 식혀야 한다.

올바른 냉각 방법으로는 음식이 많은 경우 여러 개의 얕은 냄비나 금속용기에 나눠 담아 식히거나 급속 냉각장치를 사용하기, 큰솥이나 냄비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 등에 담그고 규칙적으로 젓기, 뜨거운 음식은 냉장·냉동고 안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다른 식품의 보관온도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냉장·냉동고에 바로 넣지 않기, 먼지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냉각시간은 57℃에서 21℃로 2시간 이내, 21℃에서 5℃로 4시간 이내에 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면용 육수, 콩국 등은 쉽게 변질되므로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여야 하며, 냉동된 육수 등은 해동 후 바로 사용하되 남은 것을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와 음식물 조리·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이번 수거·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번 해동한 냉동 육수 다시 얼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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