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처법… 의심되면 의료중재원 찾아라

2014.11.18 14:48 입력 2014.11.18 14:55 수정
헬스경향 주혜진 기자

최장 4개월내 처리 결과

수수료 외 비용도 안들어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조정중재를 진행한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피해상담이 가능하다. 의료중재원을 이용하면 법원과 달리 90~120일 이내의 짧은 시간에 처리결과가 나오고 수수료 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의료사고 대처법… 의심되면 의료중재원 찾아라

의료사고손해배상 요구기간은 의료사고의 원인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다.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병원에 진료기록을 신청해야 한다.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중재원에 상담하고 그 결과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지, 중재를 신청할지 결정한다.

참고로 의료사고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는 평소 병원방문 시 어떤 진료를 받는지, 어떤 과정이 예정돼 있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의료진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묻고 진료과정을 메모해두는 것도 대비책이다.

조정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화해시키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다. 반면 중재는 사법(私法)상 분쟁을 법원재판이 아닌 중재인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다. 이때 당사자는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조정중재신청은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서면,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표 참조)

의료중재원은 외국인도 이용가능하다. 의료중재원과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연결하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19개국 외국어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도 의료사고와 관련된 상담, 피해규제, 조정 등 3단계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자간 합의가 완료되면 사건은 종료되지만 아닌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서 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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