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제방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에 징역 7년6개월·6년 구형

2024.04.24 22:20 입력 2024.04.24 22:59 수정

오송지하차도 참사 수색작업 . 성동훈 기자

오송지하차도 참사 수색작업 . 성동훈 기자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사 현장소장 A씨(55)와 감리단장 B씨(66)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조성하고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A씨에게 구형된 7년6개월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31일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을 받은 2명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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