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파라치에 포상금 지급 도입

2007.08.01 15:00

산림청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일명 산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산림의 훼손 및 감소를 막기 위해서다.

산림청은 산지전용 허가나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따라 3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중지·기소유예 결정이 나면 지급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산지전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 윤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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