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택시업계 주주종업원제 싸고 갈등 증폭

2012.02.01 22:29
김영이 기자

1일 오전 충북 청주시청 앞 소공원.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이 “주주종업원제 철회” “불법 도급택시와 사납금 인상 반대” 등을 외쳤다.

청주 영진교통 노조 등 민주노총 충북지부 소속 100여명의 기사들은 이날 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주종업원제 철회를 촉구했다.

영진교통은 지난해 11월 노조 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주종업원제를 공고했다. 주주종업원제는 기사가 택시를 사 회사에 지입한 뒤 사납금을 내고 봉급을 받는 제도다. 택시 1대 값은 3000만원(1인 1차제)과 1500만원(2인 1차제)이다. 노조 측은 회사보유 택시 81대 중 10여대가 주주종업원제로 매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종업원의 사납금은 1인이 하루 운전하면 3만8000원, 2인이 교대하면 2만5000원을 내야 한다. 회사 측은 택시를 매각해 마련된 목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또 지난해 11월 주주종업원이 아닌 일반 기사의 사납금을 12만5000원에서 13만원(1인 1차·가스비 포함), 9만2500원에서 9만7500원(2인 1차제·가스비 포함)으로 각각 인상했다. 1년차 운전기사의 경우 1일 15시간, 월 25일 근무하면 10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주주종업원제가 실질적으로는 변형된 지입제이자 불법 도급제라고 규정했다.

이진규 노조위원장(52)은 “회사 측은 택시 도급제를 통해 택시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경영진에 의해 벌어진 경영위기를 불법적인 주주종업원제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주주종업원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청주시를 향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을 직원으로 위장해 급여를 지급한 송모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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