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피살 사건 16년 만에 재수사하나

2013.12.01 15:49
천영준 기자

16년 전 발생한 ‘이재만 청주시의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부인이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는 검찰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의 부인 ㄱ씨가 “남편을 살해한 범인은 검거됐지만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다며 배후를 밝혀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남편 살해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 3명을 지목한 뒤 이들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16년이 지난 사건의 배후를 밝혀 달라는 고발의 배경에는 이 전 의원의 살해를 교사한 ㄴ씨의 심경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출소를 앞둔 ㄴ씨는 이 전 의원의 유족에게 편지 등을 통해 사건의 내막과 진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당시 사건기록을 살펴보는 동시에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인 점을 고려해 공소권 유무 등 수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뒤 고발 내용과 공소시효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을 말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97년 10월2일 오후 9시45분 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 차고 앞에서 청주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2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후 도주한 이들은 두 달 뒤 검거됐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선배 조직원 ㄴ씨 역시 1년8개월 뒤 경찰에 붙잡혀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경찰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 의원을 살해했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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