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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입양절차는 어땠나’…대전시립박물관 ‘입후입안’ 전시

2019.04.01 15:18

대전시립박물관은 조선시대 입양 관련 공문서인 ‘입후입안(立後立案)’을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해 4월 한 달간 전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입후입안은 조선시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생전이나 사후에 양자를 세우고자 할 때 관청에서 입양 사실을 인증해주던 문서다.

조선시대 관청에서는 개인이 매매나 양도, 입양, 소송결과 등에 대한 확인을 청원하면 ‘입안’을 통해 그 사실을 인증해줬다.

조선시대 관청에서 입양 사실을 인증해주던 문서인 ‘입후입안’ |대전시립박물관 제공

조선시대 관청에서 입양 사실을 인증해주던 문서인 ‘입후입안’ |대전시립박물관 제공

대전시립박물관은 이번에 조선시대 인조반정 공신인 이시방의 장자가 자식이 없어 셋째 아우의 아들을 후사로 정하며 1688년 3월에 예조(禮曹)에서 인증받은 입안을 전시한다.

또 조선시대 기본법전으로 입양 관련 조항이 담긴 <경국대전>과 관련 인물의 호패를 현재의 입양신고서 등과 함께 선보인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진행된다.

대전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시대와 현재의 입양에 관한 공문서를 한 공간에서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다”며 “시대 변천에 따른 양자에 대한 이미지나 사회상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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