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의원 4명 지방장관 파견”…행자부 “공무원 겸직 위반” 철회 요구

2016.09.01 22:35 입력 2016.09.01 22:47 수정
경태영 기자

이번엔 경기도·정부 ‘지방장관제’ 도입 싸고 충돌

‘연정’ 관련 업무 맡을 계획

행자부 “집행부 역할 법 위반”

경기도 “지방의원 4명 지방장관 파견”…행자부 “공무원 겸직 위반” 철회 요구

경기도가 2기 연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지방장관제’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행자부의 강력한 반대로 ‘지방장관제’의 기능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2기 연정 협약을 하며 ‘지방장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각 2명씩 모두 4명의 도의원을 도에 지방장관으로 파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자부는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장관이라는 명칭 사용도 위법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지방장관 도입의 조례 또는 훈령 제정은 위법 또는 무효이고, 재의 요구 대상이며, 이런 내용을 연정 협약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협약 자체도 위법·무효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도는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가 구상한 지방장관제는 4명의 장관이 연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관련 실·국장이 부지사에게 보고하기 전에 장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결재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의견서 등으로 업무에 관여토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자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협의가 진행 중이나 장관 명칭 등을 빼고, 위원회 등으로 성격과 내용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배”라며 “지방장관이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직위인 만큼 공무원 겸직 금지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쪽에서는 경기도의 지방장관 도입을 행자부가 허용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장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우려해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법적으로 지방장관이라는 이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결재권 같은 게 있으면 안된다는 건데 행자부와 충분히 상의할 것”이라며 “행자부도 2015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 구조가 통합형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방장관제를 못하게 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석 도의회 더민주 부대표는 “지방자치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지방장관 도입에 합의했으나 중앙정부가 과도하고 무리한 지적을 하고 간섭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법과 제도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중앙정부가 무조건 막는 것보다 제도적 보완을 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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