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자문·분쟁조정

2023.11.15 10:07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다음달부터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가량을 이달 중에 위촉할 예정이다. 시별로 분쟁 현황을 파악해 매월 15일까지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문가를 최장 3개월까지 현장에 보내 자문과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서 초과 증액 요구’, ‘계약서 해석 이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시공자 해지나 해지 요구’, ‘공사비 증액 관련한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 예고나 소집’, ‘시공자의 공사중단 등 유치권 행사 및 예고’, ‘공사계약 등과 관련한 정비사업 지연 우려’ 등의 경우에 전문가 파견이 이뤄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재산 피해가 우려돼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분쟁 조정, 중재 등 화합의 장이 마련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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