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2023.12.01 12:58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1일 성명을 내고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바로 통과시켜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또 “분당신도시는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에 고도 제한을 받아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라며 “관계 부처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성남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다. 원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10년을 단축시켰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중계,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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