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 크루즈 관광객 상륙 차질없다″

2012.02.01 16:38
나영석 기자

여수박람회 크루즈 비자면제 정책 늑장시행으로 인해 박람회 관람객 상륙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일부 언론보도에 정부와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와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는 2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여수엑스포 크루즈 비자면제’ 암초 등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정부에서 박람회 기간중 (5월12일~8월12일)크루즈 선박을 이용하여 입국한 박람회 관람객 등의 입국 편의를 위해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이미 이같은 사안을 예견하여 보완책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출입국관리법은 크루즈를 이용한 관광객이 사전 관광상륙을 신청하고, 허가 받은 승객은 사증없이 최장 3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하여 확대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는 지난 26일 공포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갖도록 돼 있다.

이에 여수시는 5월12일 박람회 개막과 함께 26일까지 찾아 올 중국과 미국의 크루즈 승객이 상륙을 하는 데 제동이 걸렸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에 보도를 부탁하는 촌극까지 펼쳤다.

하지만 이는 여수시 홍보담당관실이 사실을 과대포장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서 책임자인 김동균 여수시 투자유치과장도 “비자 없이 찾아 올 일부 관광객이 상륙하기 힘들다는 정도의 뜻을 비쳤는 데 공보담당관 실에서 지나친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5월12일 개막하는 여수박람회 등을 관광하려는 크루즈 승객과 같이 사증없는 경우 지금도 입국 심사과정에서 지체가 없도록 현장에서 즉시 입국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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