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집단손해배상에 이의신청

2012.08.01 20:08
강홍균 기자

제주 경찰관들이 공무집행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모욕을 당했거나 폭행당했다며 집단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당사자 5명이 이의신청을 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김모씨(49) 등 경찰관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당사자 27명에게 지급명령을 결정, 명령서를 통지한 결과 5명이 불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5명은 이의신청에 따라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당사자 27명 중 21명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1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지급명령 신청이 취하됐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21명은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

김 경위 등 19명은 지난달 취객들이 연행 당시 저항하며 폭행하거나 모욕을 줬다며 손해배상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손해배상 청구 총액은 폭행 200만원, 폭언 100만원 등 2800만원이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