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분쟁서 농심 패배

2012.11.01 16:40
강홍균 기자

먹는 샘물 제주 삼다수의 판매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주도개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농심과 개발공사간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 오는 12월14일 종료됨을 확인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농심은 오는 12월15일 이후로는 삼다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됐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0월23일자 판정에서 “2007년 12월15일 체결된 삼다수 판매협약은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영목표 및 의지와는 무관하게 구매계획물량만 이행하면 계약기간이 매년 연장돼 무한히 지속되므로 개발공사로서는 계약관계를 영구히 벗어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며 “협약의 자동연장 조항은 기본계약기간을 경과한 후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으로, 쌍반간에 전년도의 계약관계가 원만하게 합의되고 이행된 경우에 한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개발공사가 농심의 요구에 응해 매년 구매계획물량에 합의해 줘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협약은 오는 12월14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농심은 1997년 제주개발공사와 판매협약을 맺고 삼다수를 제주도외 지역에 공급해왔다. 2007년에는 매해 구매물량만 이행하면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조항을 판매협약에 포함시켰다. 이 조항에 따라 농심은 판매협약이 매해 자동연장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개발공사는 불공적 계약조건이라며 법정소송으로 맞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개발공사 조례를 개정해 삼다수의 판매 유통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오재윤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이번 중재판정은 공사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라며 “농심과의 계약에 마침표를 찍어줬다”고 말했다. 제주개발공사는 농심에 이어 삼다수 판매유통 사업자로 선정된 광동제약과 빠른 시일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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