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만 허용됐던 발열팩 라면끓이기 이젠 금지

2020.07.06 15:07

제주도가 전국의 국립공원 중 한라산에서만 허용됐던 조리용 발열팩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 한라산. 제주도 제공

제주 한라산.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6일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발열팩과 해먹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한라산 국립공원 내 제한행위’ 를 공고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할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리용 발열팩은 가열용 발열체를 이용해 물을 끓여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도구다. 휴대가 간편해 등산객들이 라면이나 찌개를 조리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 12월 설악산과 지리산 등 모든 국립공원에서 발열팩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한라산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발열팩을 이용한 취사행위가 종종 문제가 됐다. 제주도는 다른 등산객에게 피해를 주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자연훼손, 열을 이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한라산 전 지역에서 발열팩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영실휴게소와 1100고지휴게소, 성판악휴게소, 관음사지구 야영장에서는 발열팩 사용을 허용한다.

제주도는 또 한라산에서 해먹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23일 한라산 어리목 탐방로에서 외국인 4명이 나무 사이에 해먹을 설치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단속반이 투입됐으나 규정이 없어 계도에 그치는 일도 있었다. 해먹은 기둥 사이나 나무 사이에 매달아 침상으로 쓰는 그물로, 한라산 내 나무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용을 금지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라산 국립공원 내 조리용 발열팩을 사용하거나 해먹을 설치하는 행위로 인해 자연훼손, 탐방객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국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예고 후 6일부터 이같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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