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어린이집 유아 부모 보육료 연 최대 6만원 더 내야

2016.03.01 21:14 입력 2016.03.01 21:21 수정

올해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부모는 보육료를 연간 최대 6만원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 금액을 만 3세는 월 4만8000원, 만 4∼5세는 월 3만8000원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각각 월 5000원, 연간 6만원씩 인상됐다.

민간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부모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시 민간 어린이집 월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만 3세는 29만2000원, 만 4∼5세는 27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여기서 부모 부담 보육료는 정부(45.0%)·서울시(38.5%)·자치구(16.5%)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22만원과 서울시 추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올해 서울시의 추가 지원금은 만 3세는 2만4000원, 만 4∼5세는 2만원이다. 자치구별로 추가 지원을 받으면 보육료가 더 낮아질 수 있다.

어린이집 월별 특별활동비 수납 한도액은 국공립과 민간은 5만원과 8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서울시 공인 서울형 어린이집은 6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입학준비금은 연 10만원, 행사비는 연 8만5000원, 차량운행비는 월 5만5000원, 급식비는 1식 2000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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