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7천여만원 부당 수령 대구 어린이집 원장 등 17명 입건

2013.08.01 22:22

어린이와 보육교사 인원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국가보조금 7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대구지역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1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어린이와 보육교사 수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북구 ㄱ어린이집 원장 김모씨(38) 등 북구와 서구 일대 어린이집 원장 15명과 보육교사 2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1년 6월 원장 집무실에서 영아 3명이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데도 다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이어 ‘보육정보 통합시스템’에 등록해 280만원을 빼내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15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45)와 배모씨(42) 등 나머지 원장 14명과 전모씨(40) 등 보육교사 2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70만~12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10개월여에 걸쳐 모두 7178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영아와 보육교사 수를 부풀려 등록하거나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둔갑시키고,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집 원생은 나이(0~6세)에 따라 1명당 월 22만~75만5000원, 보육교사도 1명당 월평균 2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부당하게 빼낸 보조금으로 어린이집 건물 임차료를 내고 원생들의 간식, 교재비, 보육교사 월급 등으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영세한 데다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