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1일 동거남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6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께 대전시 서구 중림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 김모(82)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욕실로 들어간 김씨를 따라 들어가 둔기로 김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5년전부터 뇌경색을 앓고 있는 김씨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며 다퉈오다 이날 말다툼 끝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