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충남 당진군수 구속

2010.05.01 13:34

수뢰 및 여권위조 등 혐의로 체포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황인규)은 1일 민 군수를 뇌물수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군수는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손모(56)씨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출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군수는 또 관급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뇌물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노종찬 당직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시간여만에 발부됐다.

검찰은 민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그를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에 수감한 뒤 다시 소환해 감사원이 의뢰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민 군수와 인천공항에 동행한 이모(31)씨의 신병을 확보해 여권위조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날부터 민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련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당진군청 직원과 건설업자 등 10명을 소환해 뇌물수수 공모여부 및 수뢰규모,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민 군수는 2005~2008년 100억원대의 관급공사 7건을 건설업체 C사에 몰아주고 건축비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되자 지난달 24일 위조여권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실패, 도주했다가 지난달 28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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