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귀농자 7월부터 세제 혜택

2010.06.01 14:15
최병태선임기자

다자녀 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도시민이 귀농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50%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르면 현재 다자녀 가구가 2012년 12월말까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할 경우 지금까지는 취·등록세 50%를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 받는다. 현재는 자치단체 조례에 이런 감면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지방세법 개정때 이런 세제 지원 내용을 지방세법에 넣었다.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양자,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양육하는 경우다.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다만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 한도제를 도입해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해주고 초과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면제 자동차는 1대에 한하며 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1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귀농인의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대상자는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귀향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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