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비리’ 건보공단 전ㆍ현 직원 3명 기소

2011.05.01 21:49

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1일 건강검진 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직원 이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전ㆍ현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건강검진기관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출장 건강검진소장 정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소장 1명과 임모(41)씨 등 병원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건강보험공단 전ㆍ현 직원들은 정씨 등 출장 건강검진 소장 2명에게서 200만~4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뇌물을 준 소장들에게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넘겨주고 농민 수검률이 높은 농한기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보다 우선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사결과 공단 직원들의 협조를 얻은 정씨 등은 의사 명의를 빌려 종합검진센터를 개설하고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을 고용해 버스를 타고 농촌 지역을 돌며 출장 검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 등은 의료영상 품질관리원이 부적합 판정을 한 촬영장치로 검진하는가 하면 의사면허가 없는 행정요원이 검진 소견을 적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개설한 출장 검진소에서 광주.전남 주민 수십만 명이 건강 검진을 받고 수십억원의 검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농촌 지역 출장 검진소가 허술하게 운영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운영 실태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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