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

2019.08.01 18:02 입력 2019.08.01 18:16 수정

서울시의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홍성룡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례안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각각 75명, 77명이 찬성 서명을 해 조례안 발의 요건인 ‘10명 이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홍 의원은 기대했다. 조례안은 이달 개최될 임시회에 오를 예정이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들을 강제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전범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구매에선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해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전국 광역의회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안건 상정을 보류했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를 재추진하고, 경북도의회에서도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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