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거녀·택시기사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전자발찌 30년

2023.05.19 11:57

동거녀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해 …수색작업 지난 3월 중단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씨(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 스스럼 없이 계획대로 했다”면서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등 인면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돤 이기영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돤 이기영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후 이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를 차량 루프박스에 넣어 파주시 공릉천 변에 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하천에 유기한 것이 아니라 강가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굴삭기와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섰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이후 공릉천 일대에 큰 폭우가 내려 시신이 한강으로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공릉천 일대 수색작업을 지난 3월 중단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뒤 “수리비를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씨(60)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5일간 유기한 혐의다.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시신은 이씨의 또다른 여자친구가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집안을 뒤지다가 발견했다. 이씨는 B씨 가족들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B씨인 척 행세를 하며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하면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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