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메가시티’ 나오나…‘충청지방정부연합’ 행안부 규약 승인

2024.05.24 11:16 입력 2024.05.24 15:13 수정

대전·세종·충남·충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초읽기

행정기구·연합의회 구성 돌입…연내 공식 출범 전망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충청권 4개 광역단체를 묶은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12월 이전에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세종시와 충북·충남도가 공동 구성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합동추진단)은 24일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약 고시는 행안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이뤄졌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4개 시도가 마련한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에 대해 명칭 변경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개 시도는 오는 9월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의 대체 명칭을 마련해 각 시도 의회 의결로 확정한 뒤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시된 규약에 따라 충청지방정부연합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이 공식 출범하면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처음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부산과 울산, 경남이 2022년 행안부로부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라는 명칭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을 승인 받았으나 지자체간 이견으로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가칭 충청지방정부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면 4개 시도는 규약에 따라 세종시에 사무소를 두고 별도의 행정기구와 연합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의 행정기구는 현재 4개과 13개팀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연합의회는 각 시도의회에서 4명씩 선임한 광역의원 16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정부연합을 대표할 단체장은 4개 시도 단체장 가운데 1명을 연합의회가 선출한다.

규약에 따른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주요 사무는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도로·철도·대중교통망 구축,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및 주요 산업 연계·육성, 국제 교류·협력, 지역 문화 진흥 및 관광체계 구축, 환경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합동추진단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후 최초 출범이라는 큰 의미를 갖게 된다”면서 “올해 본격적인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도 행정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을 향해 가는 새로운 도전이 충청권 동반성장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충청권이 초광역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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