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인호 행각’검·경은 뭘했나

2001.06.01 19:41

4천억원대 금융사기범 변인호씨(44)가 2년여 동안 해외도피 중에도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수사 당국의 허점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6월에도 해외도피중인 변씨가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인 레이디가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융통어음을 발행해 할인하는 수법으로 64억원을 챙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중국 선양에 두 아들과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중국 공안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강제소환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변씨 측근에 따르면 변씨는 올해 초까지 선양에 머문 것으로 밝혀져 당시 수사당국이 강한 의지만 있었으면 우리나라로 강제소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는 않았던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 수사당국이 변씨를 잡겠다는 의지만 있었으면 체포할 수 있었다고 이 측근은 말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변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중국의 주소지에 수사관을 보냈지만 없었다”면서 “은신처를 알았다면 불법 체류자로 중국 당국에 요청해 강제추방시키거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국내로 데려와 처벌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씨는 또 이번에 내연의 처인 이모씨(29)를 통해 위조여권을 만든 사실로 미뤄 수사당국이 주변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변씨의 은신처를 추적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임증했다. 특히 이씨는 변씨가 구속될 당시 출국금지되는 등 수사당국이 이미 알고 있는 존재였는 데도 지난 2년여간 중국의 변씨와 휴대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9년의 레이디가구 어음할인 사기에서 나타났듯이 변씨가 자신의 가족 일부와 이미 알고 지내던 주변인사를 동원해 주가 조작 등 범죄를 저질러 수사당국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범죄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씨는 최근 수사기관이 여권 위조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으나 버젓이 국내에서 여권과 비자까지 위조했다.

또 일부의 추측과는 달리 성형수술하지 않은 채 눈썹에 갈색 문신을 하고 머리 모양과 복장을 달리했지만 검거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도 출입국 과정에서 잡는데 실패했다. 변씨를 국내에 소환해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는 결국 수사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유미·전병역기자〉

그러나 변씨는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범죄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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