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국정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03.10.01 13:04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기소의견’으로 사건 기록을 송치했다고 1일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송 교수가 반성 의사를 보이고 국내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사를 표명한 만큼 공소보류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공소보류 의견에 대해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을 탈당할 의사를 밝혔고 독일인 신분으로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또 “송 교수의 노동당 가입은 70년대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반발 심리였던 것으로 보이며, 노동당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이 ‘공소보류에 대한 국정원 의견’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송 교수 혐의에 대해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북한 노동당 가입), 특수 탈출(초청을 통한 북한 방문), 금품 수수(북으로부터 항공료 등을 받은점), 회합통신(북한 주요인사를 만난점) 등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교수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와 함께 국정원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작업을 신속히 마치고 오는 4일께 송교수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3일로 만료되는 송교수 출국정지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검찰은 또 송교수 수사기록 및 조사결과, 법률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주 중 최종적인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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