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본격조사 착수

2003.10.01 18:30

서울지검 특수1부는 1일 SK증권 주식 처분 과정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민은행을 고발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자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SK증권 명의개서 기관인 국민은행이 SK증권의 감자결의 공시 하루전인 5월12일 갖고 있던 SK증권 주식 1천5백19만5천여주 중 7백28만5천여주를 82억원에 매각하자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주식 거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은행 부행장인 ㅅ씨와 담당 부서장 ㅂ씨를 출국금지하고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SK증권의 감자 발표 전날 주식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감자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이해인기자 lowt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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