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前·現사장 기소

2003.12.01 18:10

검찰은 삼성 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게 전환사채(CB)를 헐값에 판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에 관여한 에버랜드 전 사장 등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재용씨의 CB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중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1일 삼성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을 주도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현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재벌기업의 CB 저가발행을 배임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한 재벌의 편법상속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박사장은 1996년 자금조달을 명목으로 1백억원어치의 CB 발행을 결의한 뒤 전체 발행물량의 96%(1백25만4천주)를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에게 헐값에 넘겨준 혐의다.

에버랜드는 1993년 회사 주식을 주당 8만5천원에 거래해놓고도 3년 뒤 이회장 자녀들에게는 주당 7,700원에 계산해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용씨를 비롯한 이회장 일가는 CB 매입을 통해 최소 9백7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본 반면 에버랜드는 이 금액만큼 손실을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문규기자 park00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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