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금을 유용한 뒤 며칠내 되돌려 놓았다 하더라도 해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1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노모씨가 ‘횡령액을 즉시 변제했는데도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자금을 잠시 융통한다는 생각으로 공금을 썼고 며칠 안에 원상회복시켰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1억원이 넘는 학교 돈을 두 차례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데다 두번째 횡령 때는 감사반 적발 직후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회계 무를 맡았던 노씨는 2002년 5월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학교 예금 5천여만원을 일주일간 융통해 쓰고 6월에 또 5천여만원을 인출했다가 첩보를 입수한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 해고됐다.
〈이상주기자 s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