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무효 소송 모두 기각

2004.06.01 09:09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대선 이후 한나라당 등이 제기한 5건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소 취하 또는 각하·기각 등으로 매듭지어졌다.

〈김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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