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팔도 안으로 굽는다?

2004.09.01 18:36

검찰이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이 법원에 의해 또 기각됐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올들어 이번이 4번째로, 법원·검찰간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변호사 이모씨(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결국 이날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이씨는 2002년 12월 자신이 자문해오던 재개발업체 ㅎ사를 대리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ㅎ사로부터 10억원을 더 받아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임검사가 ‘피의자가 판사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통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법원측은 이에 대해 “이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씨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공판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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