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 약속어음을 받아둔 여성이 변심한 남자를 상대로 채무상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효력없는 어음”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1일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조건 아래 이뤄진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ㅇ씨가 남자와의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받아둔 1억원권 어음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기가 불확정적인 어음도 법적 효력이 없다”며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라는 만기는 불확정적이므로 5천만원권 어음 2장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