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유지하려 받아둔 어음2억 효력없다”

2005.02.01 17:42

불륜관계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 약속어음을 받아둔 여성이 변심한 남자를 상대로 채무상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효력없는 어음”이라고 판결했다.

“불륜 유지하려 받아둔 어음2억 효력없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1일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조건 아래 이뤄진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ㅇ씨가 남자와의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받아둔 1억원권 어음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기가 불확정적인 어음도 법적 효력이 없다”며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라는 만기는 불확정적이므로 5천만원권 어음 2장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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