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로 알고 키운 남편에 위자료 지급하라”

2005.02.01 17:42

결혼 전 불륜의 결과로 생긴 아이를 친자식으로 알고 이혼 후에도 양육해온 전 남편에 대해 아내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친딸로 알고 키운 남편에 위자료 지급하라”

서울 동부지법 민사5단독 신숙희 판사는 1일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 채 혼인 기간뿐 아니라 이혼한 뒤에도 딸을 키운 남편에게 전 부인은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4년 1월 결혼한 ㅇ씨(39)와 전 부인 ㅎ씨(38)는 그해 8월 첫 딸을 얻었다. 부부는 이듬해 아들을 얻었고 이후 7년간 순탄한 가정생활을 했다. 그러나 부인 ㅎ씨의 외박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2002년 말 협의 이혼했다.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은 ㅇ씨가 맡았다. ㅇ씨는 그러나 외로움을 이길 수 없어 ㅎ씨와 2004년 7월 재결합했다. 하지만 ㅎ씨는 달라진 것이 없었고 부부는 재결합 후 1주일 만에 헤어졌다.

ㅇ씨는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ㅇ씨는 큰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다. 더욱이 ㅇ씨는 ㅎ씨가 지난해 9월말 일방적으로 “당신 아이는 아니지만 큰딸은 분명 내 딸”이라며 데려가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오승주기자 fai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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