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前수석 무혐의 결론

2005.12.01 18:11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아파트 건축 시행사인 정우건설 브로커 이모씨(53·구속)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을 받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정전수석이 금품을 받았다거나 공무상 직권을 남용해 관계기관의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30년간 알고 지내온 이씨에게서 민원을 받고 인사수석실 김모 행정관에게 ‘사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정도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정전수석은 전날 검찰 소환조사에서 “지난해 7월 이씨가 집으로 찾아와 ‘(오포 아파트 건축 사업에) 투자했는데 사업추진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정우건설 브로커 서모씨(47)의 처남으로 오포 지역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건교부를 감사했던 감사원 이모 감사관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감사관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현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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