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거짓 신고한 중장비기사 영장기각

2007.12.01 22:00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뒤 휴대전화 폭발로 숨졌다고 거짓 신고한 중장비 기사 권모씨(58)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장건 판사)은 1일 “피의자가 중장비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많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자백했고 사실을 숨기려 했다기 보다 당황해서 이같은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권씨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28일 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는 채석장에서 서모씨(33)를 중장비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거짓 신고를 했다 이튿날 범행 일체를 자백해 체포됐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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