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변호사 “박씨 정치·사회이슈 글도 쓰겠다 말해”

2009.04.20 18:20 입력 2009.04.20 18:28 수정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변호를 맡아 온 김갑배 변호사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앞세워 네티즌을 옭아매온 정부의 규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무죄 판결을 예상했나.

김갑배 변호사 “박씨 정치·사회이슈 글도 쓰겠다 말해”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은 두 가지라고 생각했다. 하나는 위헌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후 박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다음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원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해석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었다. 법원이 후자를 선택해 스스로 사건을 종결지은 것 같다.”

-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미칠 파장은.

“재판부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판부가 박씨의 혐의 중 허위 사실 유포와 공익에 미친 해악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입증에 실패했다.”

- 박씨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박씨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다퉈 선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풀려나면 지지해준 사람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글을 계속 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경제뿐 아니라 YTN 사태나 파문 등 정치·사회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 표시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검찰이 항소 방침을 밝혔는데 변호인단의 계획은.

“변호인단에서 재판 과정을 일일이 기록해놨다. 검찰이 항소하면 대응을 준비하고 적용 법조항의 위법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네티즌이 글을 쓰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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